[뉴있저] 도로 한복판에서 붕어빵 부수고 난동, 무슨 일? / YTN

2022-10-25 384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한 남성이 도로 한복판에서 붕어빵 수레를 망치로 때려 부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화면 보시죠.

오늘 오전 세종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남성이 도로에서 수레를 망치로 때려 부수고 그래도 분에 못 이긴 듯 발로 차버리는데요.

붕어빵을 팔던 이 남성은 최근 2차례 시청 단속에 적발되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지구대로 데려가 조사를 했고, 과잉 단속 주장에 대해 시청 직원과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단속에 적발됐는지, 또 실제로 과잉 단속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도로 위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 같은 행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습니다.

이번엔 한 시민의 눈썰미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검거한 소식입니다.

현금인출기에 수북이 쌓인 영수증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 덕분이었다는데, 화면 보시죠.

지난 7월, 경기 김포시의 현금인출기 앞에서 한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혀 연행됩니다.

이 남성은 현금인출기에서 오랜 시간 5만 원권을 송금하고 있었는데요.

한 시민이 줄을 서자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며 먼저 볼일을 보라고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현금인출기 앞에 수북이 쌓인 영수증을 보고 수상하다고 생각한 이 시민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입금을 하던 남성은 결국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었고, 시민의 눈썰미로 검거된 덕분에 피해금 2천1백만 원은 피해자에게 돌아갔다고 하네요.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 많이들 찾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6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현행 10만 원이던 과태료가 60만 원으로 강화되고, 추가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초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엔 60만 원, 두 번째엔 100만 원, 세 번째엔 법정 상한액인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음주 과태료 역시 강화됐는데... (중략)

YTN 윤보리 (ybr07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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